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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20.10.15 19:44

약 40만명의 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너 킬(KILL)한다" 의 조치결과를 습관적인 학교폭력자들이 바라본다.

인천 여중생 성폭력 사건 10월19일 4회째 공판 속행, 강력한 처벌만이 학교폭력 줄일 수 있다.

<그 무섭고 지루한 코로나19도 두려워 하지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학부모들은 원한다 강력한 처벌을 >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2019년 12월2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여학생(14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28층 계단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혐의로 가해자 A(14)군과 가해자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한( 지난 4월 30일 본보 "인천지검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미성년 가해자2명 구속 기소")사건이 지난 6월 2일  첫 공판기일이 속행 된데 이어,  10월19일 4번째 공판기일이 속행 될 예정이다.

가해자 A군과 B군은 또 다른 특수폭행등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으며, 7월 본 사건과 병합되었고,  또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 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된 사실도 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인천지방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압수수색을 벌여 가해자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피해자 C양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C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에 400,474명의 누리꾼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이번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 이후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기소 하였고,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고,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 하였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고, 또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진정서를 제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으로,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그간의 국민청원 전체 83,817건중 성폭력 관련 건수가 1,329건이고 55건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청원되었으며, 이중 인천여중생 성폭력 사건이 12건이나 되었으며 답변은 1건으로 이 또한 듣기좋은 소리로 가진자들을 비호하는 미사여구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2018년7월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도 있었음을  관련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한 학부모 K모씨는  10월 어느날 본지와의 이야기에서 " 이대로 잊혀져 유전무죄가 되는것이 아닌가?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좋겠으며 사건 초기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말끝을 흐리며 언론에 아쉬워" 하였다.   

아울러, 보호받아야할 미성년 재학생들의 안전권과 행복추구권 및 현행 의무교육제도에 따른 학습권을 위협하는 강제전학조치를 반대하고, 정당한 처벌과 교정교육이 가능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하였다.

학부모 B모씨는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로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이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하며, 미성년자, 소년법, 의무교육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난다면 학교로 돌아오게 되며,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처리되어 1년 더 학교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제도상의 문제는 같은 공간에서 학습을 받아야하는 선량한 올바른 사고를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재 사회화의 구조 또한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토로하였다.

현행법의 헛점으로 가해 학생들이 지역내 타학교로 전학조치하는 과정에서 단순 학교폭력으로 처리돼 정보가 차단된 상태로 이뤄져 많은 학부모들은 사건의 경위도 모른 채 가해 학생들이 전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행 제도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공분을 사는 일입니다.

아울러 만나본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론에 비춰진 가해 학생측에서는 사건의 본말을 호도하고 피해 학생측에 대한 재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 축소 등 인륜을 저버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고  같은 부모로서 한치의 부끄럼도 존재치 않는 엄중한 결과를 기대,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보여 주어야 하며, 절대 유전무죄가 되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들 하였다.

경찰이 사건 초기 단계의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진정서를 제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이라 한부분에 대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이 실성있게 밝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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