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유진 기자]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