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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검찰, 구글 크롬 강제매각 검토

/사진=구글

[청년투데이=송아림 기자] 미국 연방검찰이 구글에게 크롬 사업부와 디지털 광고사업부를 분리하여 매각하라는 강제명령 방안을 검토중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방정부가 구글에 대한 분할명령을 실제로 내린다면 22년만에 처음 있는 대규모 반독점 소송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한 매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연방검찰은 1623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막강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IT 전문가를 비롯해 경쟁자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에게 물었다”며 “구체적으로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글로 하여금 어떤 사업부문을 강제매각하게 하는 것이 구글의 강력한 힘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디지털광고 사업부문과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문이 논의됐다는 것”이 해당 매체 측의 주장이다.

다만 보도에서 연방 검찰 측은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구글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렸다고 업계 관계자들을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의회의 반독점위원회 보고서에서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검색-디지털광고 사업의 결합이 구글로 하여금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발표들이 있었고, 연방검찰과 별개로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속에 행정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지난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양상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199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 조사에 착수해 1998년 회사에 분할명령을 내렸고, 이후 소송이 시작된 후 2004년 6월에야 최종적으로 법적분쟁이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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