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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불법도급 의혹에 근로감독 앞두고 초과근로 지시 논란

/자료제공=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불법도급 의혹에 근로감독 앞두고도 초과근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6일 스마일게이트(의장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이사) 국감에서, 회사가 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불법적 ‘셧다운 해제’ 승인을 해 초과근무를 하게 하고 노동부 근로감독(지난 12일)을 앞두고 추석연휴에 하루 12시간 4일 연속근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상시적 업무지시를 위해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도급업체 소속 사원부터 대리 및 차장까지 총 6명에 대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스마일게이트의 불법적 셧다운은 지난 2018년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종료버튼이 비활성화 된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해 온 사항이 지적된 것이다.

이후 회사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PC 락다운 연장신청’을 통해 락다운을 해제해 왔다. 예로 2020년 7월 31일 근무시간 캡쳐화면을 보면 총 근무시간은 244시간에 멈춰있지만 화면캡쳐 시간은 오후 4:54과 오후 11:05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 직원은 6시간 꽁짜 노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자 스마일게이트 노조(SG 길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특히나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성준호 대표이사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에서 정한 최대근무시간 이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다른 관계 계열사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지했다.

하지만 각 대표이사들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한 계열사 개발실 실장은 직원들에게 이슈대응계획을 위한 연휴근무표를 지시하며 4일 연속 하루 12시간 근무시간을 배정했고, 이 기간만 근무시간이 56시간에 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한편 스마일게이트의 불법적 도급인력 운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급업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원부터 대리, 차장까지 6명을 선임하였고 모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실상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업무지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스마일게이트가 파견직을 사용하면서 만 2년 도래하면 인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도급형태로 전환하거나, 계약직 직원이 2년 도래하면 파견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IT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도급을 가장 한 불법적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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