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쿠팡 20대 근로자 과로사 사망 논란에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문제”

/사진제공=쿠팡

[청년투데이=이건우 기자]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12일 발생한 쿠팡 칠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 고 장덕준(27) 씨 사망 사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쿠팡 물류 담당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전무에게 장덕준 씨 사망 원인 및 쿠팡 측 책임과 관련한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다. 

엄성환 전무는 국정감사에서 과로사라는 지적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쿠팡 측은 주 52시간 않았으니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야간근무는 실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해야 하므로 고인은 근무일에 9.5~11.5시간씩 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업무가 과중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입사 후 1년 4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연장근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8월과 9월 7일 연속 근무 당시 고인의 주당 실 근무 시간은 야간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각각 70시간과 69.4시간이었다"며 "추석 연휴에도 계속 일했다. 형식만 일용직일 뿐 상용직처럼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장 씨가 했던 업무의 과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쿠팡 입사 전후에 장 씨가 입었던 옷을 직접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고인의 바지 사이즈는 입사 당시 86cm에서 사망 직전 80cm로, 몸무게는 75kg에서 60kg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쯤 장 씨의 부모가 국감 현장을 찾아 자필 편지를 전달하고, 이어 일부 환노위 위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는 무릎을 꿇고 진상 규명을 호소하기도 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