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주영 의원 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지원은 어디로? 위반행위 99%, 불법 명의대여로 제3자 판매

최근 5년 고발 197건 중 벌금형 절반에 불과… 실효성 없는 단속 문제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복권법 위반행위 대부분이 불법 명의대여를 통한 온라인복권 제3자 복권 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복권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권법 위반행위 총 528건 중 99%(526건)가 제3자 복권 판매로 확인됐다. 제3자 판매행위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61건으로, 2018년 121건에 불과했던 위반행위가 2019년에 339건으로 2.8배로 급증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데도 판매권자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판매한 행위를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라 한다. 복권법 제6조 제1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자 판매 주요 위반사례로 점포 임·전대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권리금을 받고 단말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및 종업원 고용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편의점 마트 주인과 판매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권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에 배분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로또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만 배분하고 있는 취지를 저해하는 복권 제3자판매행위는 그 목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과태료 처분인 다른 복권법 위반행위보다 징역과 벌금형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법 위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혐의자를 고발한 현황을 보면 실제 벌금형으로 처분된 건수가 5년간 98건에 불과했다. 또한, 5년간 고발건수 197건 중 4건당 한번 꼴로 52건이 무혐의 처분이 됐다. 이는 벌금형 처분도 낮고, 무혐의 처분도 많아 지자체의 고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로또판매권을 취약계층에게만 배분하고 있는 취지를 저해하는 복권판매 명의대여 위반행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목적이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단속과 처벌까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