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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법인들, “박주민 의원님 사실과 다릅니다”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전국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23일 박주민의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겨간다는 지적 등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일 자료와 2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적들에게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협회는 박의원이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독점적 운영을 통해 큰 이익과 배당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은 수수료사업자라는 특성 때문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수수료가 매출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이 거래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는 경우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0.59%정도(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가락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행정입법으로 농식품부에서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여 유통주체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영도매시장에 적용되는 ‘농안법’에서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 승인권을 정부가 갖는 것은 출하자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 정책구현을 위한 것이지 도매시장 운영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세 번째,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생산자와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대표해 농식품부의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와 관련해 “‘농안법’으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금지, 영업장소 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 주체 간 불법거래로 인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평균 경락가격이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한 번도 없던 출하자 대금정산 사고가 시장도매인의 경우 2009년 백과청과 부도사태 이후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6년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을 설립, 운영하며 안전성을 자신했지만 지난 해도 정산사고가 발생, 출하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도매인의 중도매인과의 불법거래, 점포 불법 대여, 출하대금 미정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손을 놓고 있다가 대금정산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강서시장과 같이 동일시장 내 두 제도를 병행할 경우 출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생산자와 도매시장운영자를 대표하여 농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한다’에 대해서는 “일부 농민단체와 특정 관리주체는 생산자를 대표하지도, 도매시장 운영자도 아니기 때문에 넌센스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후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대다수 농민단체는 출하자 피해를 우려하여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특히 지난 해 생산자 4만548명이 연명으로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공영도매시장은 공정거래를 실현하는 유일한 공공기구이므로 자유거래제 도입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심층조사와 전문 검토가 필요하고, 한 시장 내 상장매매와 시장도매인제 병행을 금지하며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발견하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산물유통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산물유통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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