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주영 의원, 조폐공사, 민간 공유 기술 특허침해 논란 입체필름 위변조방지기술 사용 못한다?

두 차례 법률자문 “특허침해 가능성 높다” 미국 업체 보유 특허침해에 해외 진출 발목 잡혀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입체보안필름 위변조방지기술이 특허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폐공사와 기술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던 민간기업은 기술 침해분쟁 우려에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한국조폐공사의 ‘입체필름 특허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확인한 결과 조폐공사가 특허 출원을 한 입체보안필름 위변조방지기술과 관련해 특허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조폐공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입체보안필름 위변조방지기술 관련 6건에 대해 국내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는데, 이를 활용해 공사가 실시한 마이크로 이미지 구성과 제조방법 기술 및 마이크로 렌즈용 금형 제작 기술이 미국 특정업체의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공사가 입체보안필름 위변조방지기술과 관련해 2016년 민간기업과 기술허여 계약을 맺고 기술 민간 이전을 추진해 옴에 따라 이번 특허침해 논란으로 공사의 기술 사용은 물론 민간 업체의 기술 상용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간업체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조폐공사는 기술 상용화에 앞서 2018년 4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다. 두 분석기관은 모두 “권리범위 침해 가능성 존재”와 “침해 가능성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특허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민간업체는 물론 조폐공사 역시 책임을 져야하며, 국제적 분쟁에 공사가 휘말리게 된다”며 “특허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조폐공사는 책임지고 기술특허 침해 논란이 일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허여 계약을 맺는 민간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