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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경제
  • 입력 2020.10.09 17: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직원 성희롱 가해자에 ‘견책’ 처분 논란

/사진=KOTRA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지난 19년 1월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가 진행중 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도 코트라의 말레이시아 수도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현지직원을 성희롱 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코트라는 자체감사 결과 사실을 확인하고도 견책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코트라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수출상담회 종료 후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예쁘다며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고, 여직원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여직원이 주인과 함께 사는 민박집 형태(에어비앤비)에 숙박중이라고 말하자 방을 구해줄 수 있다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동석했던 팀원 과장도 B무역관이 술을 마시며 손을 잡았고, 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감사실은 이밖에도 B무역관이 평소 블라우스를 들춰 바지스타일을 확인하고,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코트라는 감사를 통해 사실확인 결과,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행동을 하였고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코트라 감사실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로 해당 무역관에게 ‘견책’ 처분에 그쳤다.

코트라 감사실은 처분요구서에서 과거 성범죄 징계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인 성희롱을 비롯해 여타 비위가 병합된 건에 대해서도 ‘강등’ 징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성희롱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C 무역관장은 회식자리에서 의사와 상관없이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이 혼자 사는 집으로 2차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올해 D 무역관 과장이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사례도 파악됐다.

해당 과장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함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감봉 징계를 받았다.

또한 비서가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발언하며 외모비하 발언과 함께 “우리 (코트라)직원들은 시장점원, 전화판매원 같다, 직원들 지식이 부족하고 무능력하다”며 직원 비하 표현을 상습적으로 일삼았고,  운전직원에게는 외교차량인데 보안검문에 응했다고 질책하고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줘 해당 직원은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결심까지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코트라는 현재 86개국에 127개 무역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5백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무역관별로 본사 파견직원은 2~3명 정도이고 나머지 직원은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직원의 성폭행, 성희롱과 직장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 감사실은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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