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유진 기자] 국민은행이 지난 17일 부점장들 앞으로 '노동조합에 어떠한 자료 협조도 하지말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 발송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메일 내용에는 노조가 CCTV 열람 요구시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노조가 CCTV 촬영 정보 요구할 경우 제공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 관련 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 받은 상태라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노조 측은 활동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사측에 규정에 어긋난 내용이라며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런한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행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를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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